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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무산된 ‘플랫폼법’…쿠팡·배민 빠지고, 반칙도 사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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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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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 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단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와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이 85% 이상이고 각 사의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가 규제 대상이다. 다만 이에 해당되더라도 계열회사를 포함해 플랫폼 관련 연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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