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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성근 전 사단장 법률 조언한 박철완 검사 직무감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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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8-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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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조언 등을 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 청구서를 28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 청구서를 제출했다. 센터 측은 대검이 박 검사를 감찰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의 비위행위를 실토한 사람을 그대로 검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센터 측은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에 관여했고 그를 옹호하고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변호사법 등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직접적인 법률 조언을 해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 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와 같은 법 제65조의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박 검사가 지난해 7~8월 임 전 사단장이 채모 해병 사망사건으로 해병대 수사단으로 부터 수사를 받았을 당시에도 법률 조언을 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직접 알선해 준 사실도 있다고 했다. 임 소장은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변호 업무에 관여했다며 변호사법(112조 4호)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지난 12일 감사원에도 박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채 해병 사망사건 당시 급류 현장에서 생존한 해병을 비롯해 약 1007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했다.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한 별도의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청문회 당일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박 검사가 ‘최소한의 법률 조언을 한 것’이라고 직접 소명했고, 변호인 선임 관련해서는 친인척에게 소개해준 것이기에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임 전 사단장 구명 카페로 알려진 곳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검은 군인권센터에서 직무감찰 청구를 신청한 만큼 관련 내용을 인스타 팔로우 구매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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