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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뛰고···” 과로에 숨진 쿠팡 기사 유족, 쿠팡CLS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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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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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쿠팡 로켓배송 기사 정슬기씨(41)의 유족과 노조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정씨 유족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는 인스타 팔로워 22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쿠팡CLS와 홍용준·김정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정씨는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가 지난 5월28일 쓰러져 숨졌다. 정씨의 사인은 심실세동·심근경색의증으로, 대표적인 과로사 증상이었다. 정씨는 주 63시간(야간 할증 적용시 77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심야노동을 해 왔다. 이들은 정씨는 하루 3회전 배송으로 하루 이동거리만 100Km가 넘었고, 아침 7시까지 일을 마치지 못하면 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일을 해야 했다고 했다.
이들은 쿠팡CLS가 정씨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형식상으로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정씨의 원청인 쿠팡CLS 직원이 정씨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다. 정씨는 배송을 독촉하는 원청 직원에게 ‘개처럼 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쿠팡CLS 직원들은 여러 지역에서 정씨 외에도 기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쿠팡CLS는 자신들이 인스타 팔로워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배송서비스를 위해 정씨를 비롯한 쿠팡 퀵플렉서들의 배송방법을 사실상 지휘·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씨는 쿠팡CLS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업 체계에 완전히 편입돼 노무를 제공해 왔다고 했다.
쿠팡CLS는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국토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작업 일수·시간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배송업체에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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