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원”…호주, ‘연결 안 될 권리’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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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호주에서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시행된다. 호주 노동자들은 퇴근한 뒤나 주말에 직장 이메일 및 전화로 업무 지시 받는 것을 무시할 수 있게 됐다.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에서 이날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이 시행되면서 근무 시간 외 고용주의 연락을 확인하거나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됐다.만약 법을 어기면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제정된 이 법은 이날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상대로 발효됐다. 직원 15명 미만 소기업은 내년 8월부터 시행 대상이다.다만 노동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자를 징계를 할 수 있다. 비상상황이나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락 거부가 부당한지는 호주 산업 심판관인 공정 노동 위원회(FWC)에서 판단한다. ...- 이전글‘커넥션’ 김경남, 권율 만행 알았나...피투성이로 무릎 꿇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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