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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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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8-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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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인사청문 답변서‘사회적 대화 해결’ 51번 등장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등노동계 요구에 ‘조건’ 내걸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비롯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조건으로 걸지 않고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가 25일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추진 계획을 묻는 질의에 빠른 시일 내 법안을 구체화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사용자를 찾아 책임을 지우는 방식과 거리가 먼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부터 서두르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김 후보자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 제3의 영역(회색지대)을 설정해 비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야당 법안에 대해선 일하는 사람과 인스타 팔로워 노무제공계약 등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며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단축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거듭 강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인스타 팔로워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 ‘사회적 대화로 해결’이라는 표현이 51번 등장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등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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