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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상기후로 매년 반복되는 농작물 피해…피해 최소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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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8-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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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해 예방시설 보급을 늘리고 병충해 보장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중 농작물 침수 면적은 14만1810㏊(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0.714㏊) 19만9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농업시설 훼손과 농경지 유실 등을 합한 피해 복구비는 5295억원에 달했다.
이상기후는 계절과 상관없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2월 한파와 대설, 3~4월 이상저온, 5~11월 집중호우·강풍·우박·태풍, 12월 대설과 한파 등이다. 특히 과수의 경우 개화기 냉해와 수확기 탄저병 등이 발생하면서 사과는 전년 대비 30%, 배는 27% 각각 줄면서 올해 가격 대란을 불러왔다.
기후변화에 따라 병충해가 확산하고, 외래 병충해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외래 병충해 발생 면적은 과수화상병 1208ha, 미국선녀벌레 11만4986ha, 갈색날개매미충 9만9335ha 등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나무에서 잎, 줄기, 꽃, 열매가 불에 그을린 것처럼 갈색으로 변하다가 말라 죽는 병이다.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은 사과, 복숭아, 매실, 산수유 등 나무 줄기와 과실 즙을 빨아먹고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외래해충이다.
보고서는 자연재해 예방시설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컨대 사과·배의 3대 재해 예방시설의 농가 보급률은 냉해 1.1%, 태풍 12.2%, 폭염 15.7% 등에 그치는데,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재해보험의 병충해 보장 품목을 늘리고,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병충해 보장은 벼, 복숭아, 감자, 고추 등 4개 품목만 가능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농업부문 풍수해 방재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 발생은 여름철에 집중되는데, 보험금 지급은 수확이 끝난 가을이나 겨울에 지급하고 있다며 풍수해 발생이 빈번해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적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맞춘 새로운 소득과수와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 공급하고,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전작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전세자금 수요자를 포함한 부동산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투기성 가계대출 증가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인 임차인의 불편이 늘어날 것이라 우려한다. 과거 우리은행 등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어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전세대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단이 확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2일 부동산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날 발표된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중단 조치로 앞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들끓었다. 다른 은행들도 전세 대출을 중단하게 되면 갭투자 주택에 대한 전세 수요 자체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 등이 공유됐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중단이 실제 갭투자 예방과 대출 증가 억제 효과를 보인다면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가계대출 급증세와 이를 관리하라는 당국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인위적인 금리 인상 대신 실효성 있는 대출 억제 방안이 각 은행에게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선례도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미 2020년 10월30일~12월31일 전세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이 대출을 제한한 조건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혹은 감액 등으로 전날 신한은행이 내건 조건과 유사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갭투자 예방을 통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2020년뿐 아니라 이후에도 필요할 때마다 조건부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중단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 어느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춤하게 할 순 있지만, 전세난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갭투자로 흘러들어가는 가계대출을 일부 막을 순 있지만, 해당 효과보다는 전세대출을 받는 임차인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에서 대출이 불필요한 임차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임차인의 선택권과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대출실행일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피해 부동산에서 자금을 돌리는 등 편법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전세대출 중단 외에도 은행들은 대출 억제책을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1년 안팎의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을 필두로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했던 2021년에도 KB국민·하나·IBK기업은행 등이 잇따라 MCI·MCG를 중단한 바 있다. 통상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가치에서 임차인 몫의 소액 보증금을 제외한 만큼 대출해주는데, MCI·MCG는 그러한 차감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MCI·MCG는 특정 은행이 가입을 막으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이 쏠리는 경향이 강해 중단 조치가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과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4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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