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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개편…‘비리 온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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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8-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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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가 낙찰로 공공 공사의 설계·감리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업체 간 건전한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종심제를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큰 정성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표를 팔로워 구매 영구 공개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종심제는 최저가 낙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정량평가뿐 아니라 사업수행 계획, 전문가 역량에 대한 정성평가도 병행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에 로비와 담합으로 대응했다. 종심제로 상향된 낙찰 금액을 로비 자금으로 활용했고, 심사위원들은 업체 간 경쟁을 붙여 웃돈을 더 받아내는 등 이를 부추겼다. 종심제 도입으로 정성평가 비중이 늘면서, 심사위원의 영향력이 막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사업자 선정 목적이 다른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은 정량화를 추진키로 했다. 새 평가지표는 연구용역과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심사위원별 채점표와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에 영구적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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