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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새 국면…공은 수사심의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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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8-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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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사건은 예외없이 기소가 이뤄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해 검찰 외부 인사의 판단을 거치도록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방침을 담은 사건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는 학계·재야·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50~300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풀(Pool) 형식으로 활동하는데, 특정 사건이 수사심의위로 회부되면 이 중 15명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이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수사팀에게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시작된 이후 권고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특히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사건은 모두 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처분을 불기소에서 기소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불기소나 수사 중단 권고는 따르지 않기도 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것은 현직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특히 이 총장이 청탁금지법외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적용 여부를 수사심의위에서 검토하라고 명시한 부분이 주목된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을 김 여사 무혐의 결정의 주요 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이 아니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된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을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고수한다면 강력한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반대로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이 내린 결론을 수긍하면 검찰로선 ‘명분’을 얻게 되지만 비판 여론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사심의위 회부 카드가 ‘양날의 칼’일 수 있지만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조차 소집하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빼고 6명을 검찰에 송치키로 한 수사 결과를 경찰 수사심의위에 부쳤고, 경찰 수사심의위는 수사팀의 결론을 수긍하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장은 수사팀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이로써 다음 달 15일 이 총장 퇴임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 1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소집된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는 회부 이후 김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까지 15일이 걸렸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이날 오전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신청서 제출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법리 판단과 처분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수사심의위 위원들께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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