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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야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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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8-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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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야는 오는 20일 예정됐던 ‘택시월급제’를 2년간 유예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 위원장을 맡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에 국토교통부가 1년 동안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대책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고 (법안 시행은) 2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서울은) 현재 급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문 의원은 2년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가 1년 동안 지금 택시업계가 처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고 대책과 대안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택시월급제란 법인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는 제도로, 택시기사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서울 지역에는 2021년 1월부터 이미 시행중이며, 법 공포 5년이 되는 오는 20일부터는 전국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택시 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은 월급제 도입을 반대하며 유연근무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택시회사도 경영난을 이유로 월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다음 주부터 2023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비상시에 제한적으로 써야 할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를 우회해 대통령 해외순방비 등 정상외교 비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 특수활동비 증액에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29일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달 2~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 정책질의를 한다. 이어 4일엔 경제부처, 5일엔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부별 심사를 한다. 9~12일 소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완료한 후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정부가 지난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예산을 쓰지 않음) 처리하고 보내지 않은 것이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로 할당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방교부세를 정부가 임의로 감액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예산 돌려막기도 논란이다. 정부는 세수결손이 커지자 지난해 갚아야 할 채무상환이나 국채이자 지급을 뒤로 미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일반회계 부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놓고 이에 대한 이자 7조8000억원을 미지급했다. 미지급분에는 3.79%의 가산이자가 붙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9조9000억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분을 메운 것도 ‘예산 돌려막기’로 지적됐다. 외평기금의 원화·외화 재원이 줄어들면서 외환시장 안정성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세수결손을 메우려다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빌려 쓴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빌렸다. 정부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상 가능한 조치라고 보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총칙에 명시되지 않은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빌린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정부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비용들을 예비비로 돌려쓰면서 국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결산 예비비 심사 기조’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통령 해외순방과 정상외교 관련 업무에 역대 최고 수준인 예비비 532억원이 편성됐다.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쓰는 국가의 비상금이다. 본예산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예비비는 사후 승인만 얻으면 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으로도 예비비 86억7000만원이 쓰였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이 그 명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기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축소하려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 중 11억원을 특활비로 배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경호처 소관 본예산에 이미 특활비가 67억5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국민과 국회를 눈속임하여 특활비를 우회 증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호 국회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지난 9일 발행된 국회 <예산춘추>를 통해 2023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추경안 편성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수행한 세수결손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중점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하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의 사진이 성적인 장면으로 합성돼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에 이어 ‘인하대판’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터진 것이다. 연이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으로 우려와 경각심은 한층 높아졌지만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대처와 느슨한 처벌 규정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으로 합성된 인하대 재학생 등의 사진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된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화방에서 활동한 남성 2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들이 이 대화방의 운영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해자들이 2020년부터 피해자들의 사진을 불법으로 합성해 만든 사진 등을 1000여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 사건은 지난 5월 알려진 ‘서울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보인다. 서울대 사건의 경우 주범인 서울대 재학생이 동문 여성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 등을 몰래 가져다 컴퓨터 기술을 보유한 공범에게 의뢰해 성적인 장면으로 합성한 다음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사건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 수사 공조가 어렵고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나오자, 디지털 성범죄 전문 추적단인 ‘불꽃’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지목하고 접촉하며 증거물을 수집했다. 이번 인하대 사건 피해자들도 직접 나서 증거물을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희 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어차피 못 잡는다’고 응대하는 것이 일반화되면 그 자체로 2차 피해라며 이번 사건에서 보듯 대규모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자를 지목하고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이런 특징에 대처하려면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사관이 성착취물 소비자·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SNS 등을 통해 범죄자에게 접근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서울대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서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에서의 피해가 큰 만큼 경찰이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이버 성범죄는 위장 수사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뿐 아니라 처벌에도 허점이 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통된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을 찾아내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이들은 처벌 대상이지만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이는 처벌되지 않는다. 아동 성착취물이나 실제 촬영 성착취물의 경우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도 처벌 대상인 것과 차이가 난다.
민고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 등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실제 촬영한 불법 촬영물과 피해 정도가 크게 차이 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딥페이크 사진 및 영상물에 대해서도 시청·소지 등의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보완하고 삭제 지원 등 지원도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징을 감안해 피해자 보호 및 회복에 더욱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학교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큼 공동체 내부에서 공포감이 더 클 것이라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대학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과 예방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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