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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제직필]상속세 감세,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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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8-2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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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철학자 존 롤스는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정의의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출신 배경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태를 전제해야만 합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저한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는 자신이 ‘금수저’가 될지 ‘흙수저’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다. 그 경우 누구도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세습되는 것을 정의롭다고 보지 않는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불운의 책임을 개인이 짊어지는 것이 정의일 수는 없어서다. 사적 소유의 기한을 개인의 일생으로 제한하고 상속재산은 공동체로 되돌려주자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미드의 문제의식도 맥락이 다르지 않았다.
상속세는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의 계기로 삼는 재산과세다. 상속세와 소득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이념을 역사적으로 공유해 왔으며, 소득세를 통한 재분배의 한계 탓에 형성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점에서 상속세에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생전 소득에 대해 과세가 부족했다면 유산 상속인이 낼 상속세를 낮춰서는 안 된다. 한국은 상속세 부담이 큰 편이지만 소득세까지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 증여세 포함 상속세는 2021년 기준 OECD 평균(GDP의 0.2%)이 우리(GDP의 0.7%)보다 부담이 작지만 소득세를 더하면 OECD 평균(GDP의 8.5%)보다 우리(GDP의 6.8%)가 부담이 작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이하 ‘과표’) 구간과 세율 변화만 따지면 과표 3억원부터 30억원까지는 감세액이 1000만원에 그치는 데 반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면서 감세액이 누적적으로 커져 과표 50억원은 약 2억원, 과표 500억원은 약 47억원이 감세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녀공제도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유리해진다. 예컨대 상속재산 60억원, 배우자 법정상속분 5억원, 자녀가 2명이라면 현행 규정보다 개정안에서 4억9000만원이 감세되지만, 다른 조건은 같고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감세 혜택이 없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상속세 대상 비율이 오르고는 있다. 하지만 2023년 비율은 여전히 5.7%에 그친다. 5.7% 중에 과표 30억원 초과인 피상속인은 6.3%다. 5.7%에 6.3%를 곱하면 0.36%다. 이번 상속세 개정안의 혜택은 최상위 0.36% ‘초부자’에게 집중된 셈이다. 그런데 그 0.36%가 한 해 정부 상속세 수입의 80.7%를 부담했다. 그러니 개정안 그대로라면 줄어들 세수가 만만치 않다. 극소수 초부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다가 조세국가의 역할이 더욱 위축될 판이다. 초부자들의 상속세 부담이 확대된 가장 큰 원인은 그간에 부의 집중이 심화된 데에서 찾아야 합당하다. 세제의 누진구조는 부가 집중될수록 세 부담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원래 그렇게 설계된 제도인데 제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갈아치울 일인가.
다만 기존 상속세제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지나치게 복잡해진 상속공제 항목들을 정리하면서 공제금액은 상향하고, 대신에 ‘완전포괄주의’(과세요건을 열거하지 않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포괄적으로 증여를 규정)를 실현함으로써 실효세율을 2021년 기준 8.7%로부터 끌어올리는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 미세 조정은 하더라도 재정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예산편성의 틀을 바꿔야 한다
감세 정부, 증세할 수밖에 없는 정부
재벌총수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이다
상속세에 대한 부유층의 작금의 거센 조세저항에는 조세의 사회적 효익과 증세정치의 비전을 여태껏 한국의 정부가 보여준 적 없는 탓도 있다. 흥정하듯 세금 얼마 깎아줄지부터 고민하지는 말자. 제대로 된 조세국가의 미래상부터 제시해야 순서가 맞다. 늦었지만 복지국가로 향하는 로드맵과 그 여정에서 재정총량 증가율, 사회지출비율, 조세부담률, 국가채무비율의 각 목표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부유층을 설득해 납세의 방식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명분을 주려면 최소한 그래야 한다.
상속세에는 더 큰 비전이 필요하다. 향후 상속세는 소득세와의 관계를 고려해 조세체계의 정합성을 개선하는 전체 계획 속에서 개편하되 목적세로 발전시켜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에 투자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어쩌면 그 길은 하버드대학 법학자 로베르토 웅거가 제안했던 ‘사회상속계좌’의 사상을 오늘 한국에서 구현할 소중한 기회인지도 모른다. 미래세대는 인생의 출발선에서만큼은 빈부 격차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줄어야 옳다. 1900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그대로 상속권은 기본권이 아니며 국가가 그것을 인정해준 덕에 비로소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플랫폼 공룡의 자사 우대를 막기 위해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제기됐다. 다만, 자사 우대 행위가 혁신 등 경쟁촉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소수의 플랫폼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독과점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주요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규율은 자사 우대 행위를 주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는 스스로 만든 플랫폼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심판이 선수로 뛰는 상황’으로 비유된다.
KDI에 따르면 자사 상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부터 자사 우대가 정당한 경쟁 과정의 하나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매우 분분한 상황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 상품 판매나 자사 우대는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부당한 경우에만 개입하는 사후 규율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의 자사 우대가 상품 가격 인하, 품질 유지·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독과점 폐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들을 바탕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집행 강화를 위해서 추가 입법이나 사전 지정이 이뤄지면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 금지 행위를 구체화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 당국이 자사 우대 행위의 경쟁 제한성을 입증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EU 디지털 시장법은 경쟁 당국이 기업의 모든 데이터와 알고리즘, 테스트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 전 세계 연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이나 전 세계 일평균 매출액의 5% 이하의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KDI는 자사우대 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을 기업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로 전환하면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방식으로는 규율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유형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국내외에서 널리 쓰이는 아이패드 전용 드로잉 애플리케이션(앱) ‘프로크리에이트’는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사 앱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프로크리에이트는 머신러닝(기계학습)은 많은 장점이 있는 매력적인 기술이라면서도 생성형 AI가 가는 길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고 했다.
제임스 쿠다 프로크리에이트 최고경영자(CEO)는 한술 더 떠 나는 생성형 AI를 정말 싫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을 통해 나는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도 싫다며 제품에 생성형 AI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우리 제품은 항상 인간이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설계되고 개발된다고 했다.
프로크리에이트의 ‘AI 반대 선언’은 디지털 창작자들에게 환영받았다. 한 엑스 이용자는 예술가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을 응원한다며 지지를 보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나는 가끔 이 소프트웨어를 쓰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즐겁게 사용할 것이라고 남겼다. 이 같은 반응은 생성형 AI가 인간이 만든 예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창작자들은 AI 모델 훈련에 창작자 콘텐츠가 무단으로 활용되고, AI 기술 확산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걱정한다.
경쟁 앱인 클립스튜디오페인트는 2022년 말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도입하려다 이용자 반발에 철회했다.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 캔바 등은 이미 다양한 생성형 AI 기능을 자사 제품에 도입했다. 하지만 어도비는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 활용에 대한 모호한 약관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더버지는 생성형 AI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약속하는 것은 (해당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대안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는 창작자들에겐 매우 좋은 일이라고 평했다. 테크크런치는 이번 발표가 상당한 찬사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회사들이 비슷한 노선을 걸을지 지켜볼만 하다고 했다.
쿠다 CEO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끝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창의성을 지원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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