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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울증갤러리’ 성범죄···방심위 “자율규제 실적 자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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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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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측에 우울증 갤러리 자율규제 실적에 인스타 팔로워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에 따라 방심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인스타 팔로워 부과한다. 방심위가 이 조항을 이용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5월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시인사이드에 우울증 갤러리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당시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거나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당시 방심위는 자살 유발·방조 및 모방 가능성이 있는 정보, 범죄와 관련된 불법정보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이행하라고 했다. 아동·청소년 이용자 보호조치를 개선 및 강화하라고도 했다.
방심위는 지난 5월16일에도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와 협력회의를 열어 적극적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갤러리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자율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10대 여성 A씨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인천 남동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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