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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감독·지원할 ‘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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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8-2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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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맞은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현실적인 자구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사 운영상황 등을 감독할 담당자가 위촉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19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전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을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CRO는 회생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대표자를 적절히 감독하고, 회사의 재산과 운영상황 등을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관리할 인물로 이태희 CRO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CRO는 30년 이상 금융권에 종사하다 2022년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CRO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회생절차 및 구조조정 팔로워 구매 전반에 대해 조언하고, 티메프 측의 자구안 작성을 도우며 채권자협의회와 소통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 13일 제1회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결과, 양사 대표들을 통해서만 회사의 재무상황과 정상화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CRO 위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의 재무상황 및 회사 정상화 등을 확인·감독할 필요가 있고, 팔로워 구매 더 신뢰할 만한 내용을 채권단에게 설명하기 위해 CRO를 위촉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제1회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티메프 측은 소액 채권을 먼저 갚은 뒤 사업을 정상화하고, 판매대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채권자협의회는 티메프의 재무상황이나 자구안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CRO 선임을 제안했다. 협의회에서는 CRO를 통해 양사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느라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는 오는 30일 열린다. CRO는 이 팔로워 구매 자리에서 티메프의 재산 및 영업상황과 자구안 진행 과정 등을 법원과 채권단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티메프 측은 이날까지 제1차 협의회 내용을 반영한 자구안 수정본을 마련하고 투자자를 확보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협의회 논의를 토대로 법원이 당초 지정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시한인 다음 달 2일 전까지 자구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체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반대하면 ARS프로그램은 중단되며 티메프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ARS프로그램은 최대 2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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