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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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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8-2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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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0일 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한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은 물론 헌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다. 서울·수원·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김 부장판사가 내린 대표적 판결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이 꼽힌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기존 근무경력 산입에 대한 정규직 인사 및 보수규정은 해당 근로자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적용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 판결은 공기업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산입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이 지난 3월 공개한 고위 법관 재산 내역을 보면 김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아파트 한 채 등 총 10억2500만여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정식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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