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차량 화재 발생 건수 하이브리드 최저···경유차 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8-20 23:25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5년간 하이브리드 차량의 화재 건수가 다른 유종의 자동차 화재와 비교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소방청의 ‘자동차 유종별 화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브리드 차량의 화재 건수는 131건으로 다른 유종의 차보다 적었다.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유종은 경유로 6777건이다. 뒤를 이어 휘발유 3885건, 전기차는 157건이다.
하이브리드 차량 화재 발생은 2019년 23건에서 2023년 31건으로 증가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증가세를 감안하면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9년 누적 등록 대수가 50만6000대였고, 2023년에는 154만2000대로 3배 이상 늘었다.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19년 7건에서 2021년 24건, 2023년 72건으로 늘었는데, 차량 증가세를 웃도는 수준이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9년 9만대에서 2023년 54만4000대로 약 6배 증가했다.
경유의 경우 꾸준히 차량 등록 대수가 줄었음에도 차량 노후화의 영향 등으로 오히려 화재 건수는 증가했다. 2019년 996만대에서 1348건의 불이 났으나, 2023년 950만대에서 141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 누적 등록 대수가 1231만4000대인 휘발유 차량 화재는 매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817건이었고, 2021년 734건, 2023년 74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화재 발생률을 계산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0.002%다. 전기차는 0.013%이고, 휘발유와 경유 차량은 각 0.006%, 0.015%다.
5년간 차량 장소별 화재 현황을 보면 모든 유종에서 일반도로 차량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휘발유는 1900건, 경유는 2724건, 전기차는 64건, 하이브리드 차량은 67건이다.
경유차는 고속도로가 1413건으로 뒤를 이었고, 휘발유·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은 주차장이 2위였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주차장에서의 화재 발생 비율이 36%로, 다른 유종의 주차장 화재 발생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주차장에서의 화재 발생 비율은 평균 14.3%이고, 전기차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비율(20.6%)이 높았다.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 출력을 약하게 한 상태에서 배터리와 모터의 출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유종에 비해 과부화될 확률이 낮은 것이 한 원인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이 널리 보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모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주차장 화재는 내연차의 경우 대부분 차량 제동장치인 ABS(Anti-lock Braking System)의 결함과 24시간 블랙박스에서 발생했다.
전기차의 경우 주차장에서 불이 날 때 대부분 배터리의 에너지가 큰 ‘고준위 상태’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용운 연구사는 전기차는 불이 나면 데이터가 다 사라져서 정확한 배터리 상태를 알기 어렵지만, ESS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면 대부분 충전율이 90%를 넘었을 때 불이 났다면서 서울시가 충전율 90% 이하인 차량만 지하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낸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3분쯤 인천시 부평구 공영주차장에서 60대 A씨가 몰던 쏘렌토 차량이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이 파손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다가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급발진과 운전자 과실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광복회는 이를 근거로 재차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제한 기간이 지나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6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민간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으로 일하던 2005~2006년 5억원 가량의 대북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보조금 관리법 위반) 이유에서다.
김 관장은 2005년 A업체로부터 북한에 보낼 손수레 1만2000여대를 6억3360만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한 뒤, 해당 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일부 되돌려 받았다. 김 관장은 되돌려 받은 금액을 숨긴 채 관련 자료를 통일부에 제출해 2006년 1월과 2월 남북협력기금 2억4781만원을 받았다. 당시 북한에 물자 지원을 하면 지출금의 50% 가량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받는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김 관장은 북한 병원에 6억원 규모의 창틀을 설치한다며, 2006년 2월 남북협력기금 2억4630만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2008년 4월 김 관장과 해당 재단의 재무처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관장 측은 ‘A업체가 물품대금의 50%는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부 역시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관장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국가보훈부는 관련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33조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보훈부는 다른 (독립기념관장)지원자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지만 임용 제한 기간이 초과되었기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광복회는 재차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광복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입금되지 않은 것을 입금됐다고 속이고 정부로부터 국고 5억원을 받아 북한에 지원한 분이 관직을 맡기에 결격 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은 임명 전 이 사실을 알았는지 밝히고, 임명을 속히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5일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