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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수펑크에 ‘기금 돌려막기’로 생긴 추가 이자 6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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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8-29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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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펑크에 대응하고자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 추가로 발생한 이자가 6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미지급금과 연체 가산이자를 합한 금액은 8조원을 넘었다. 정부가 이자 상환을 미루면서 더 큰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기재부의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이자 미상환 연체와 추가 예탁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가 총 6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자기금이란 연기금이나 우체국예금 같은 공공자금을 인스타 팔로우 구매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이다. 다른 공공기금에서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통합 계정 역할을 해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기재부는 공자기금이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일반회계 부족 재원을 충당해왔고 매년 공자기금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다.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공자기금에 내야 할 예수이자 약 7조8000억원의 상환을 미뤘다. 미지급분에는 3.792%의 가산이자가 붙어 약 3000억원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연체기간을 1년으로만 가정하더라도 예수이자 미지급분과 가산이자를 합치면 8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기존 이자를 갚지 못했는데도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 공자기금 9조6000억원을 정부 일반회계에 추가로 끌어다 썼고, 공자기금마저 부족해지자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에 손을 대 공자기금에 갖다 썼다. 이른바 ‘기금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3600억여원(금리 3.81%)의 추가 이자가 발생했다. 미상환 연체가산이자와 추가 예수금액에 대한 이자를 합치면 내년에 정부가 부담해야 할 추가 이자만 최소 6600억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세수결손을 메우려다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빌려 쓴 것을 두고도 과다 이자 지출 논란이 일었다.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빌리는 데 적용된 금리는 연 4.04%(101억원)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으로 인한 세수펑크가 추가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며 국가 재정에 큰 손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세수결손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일반회계의 지출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자기금 예수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향후 더욱 큰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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